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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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CREF 아태 매칭포럼)탄소중립의 마지막 퍼즐, 재생열 인증,거래제도 논의 급부상
작성일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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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재에 기업 열 부문 전략 ‘공백’
기업·생산자 한목소리 “재생열 거래시장 조성 시급”
EU는 인증제 정착...PPA·인증서 기반 시범사업 제안도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자발적 시장의 재생열 확대 전략' 세션을 통해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기업의 탄소중립 전략에서 전력은 이미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지만 열 부문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하는 열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요소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이 같은 배경에 착안해 26일 ‘자발적 시장의 재생열 확대 전략’ 세션을 열고 재생열 인증·거래제도 도입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정우원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기업협력실 팀장은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SBTi·CDP 등 국제 이니셔티브 대응을 위해 열 부문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재생열을 공급하더라도 화석연료와 섞여 거래되는 탓에 감축 실적 인정은커녕 재생열 생산 유인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GHG 프로토콜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재생열 직접구매나 인증서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한다. 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도 부재로 재생열을 화석연료와 혼합해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 “재생열을 별도로 거래할 틀을 마련해야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요구도 구체화됐다. 지난해 9월 재단이 실시해 주요 설비제조 기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상당수가 열 부문 탄소감축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재생열 인증·거래제도는 실행 속도와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꼽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전력은 PPA로 대응하지만 열은 규제가 없어 글로벌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제도가 마련되면 즉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제안한 재생열 시장거래 방안. [제공=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에 이날 세션은 전력시장의 PPA 모델을 열에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열 네트워크가 연결된 수요처는 열 생산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연결된 수요처 중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직접 생산하거나 열 생산자에게 구매해 판매하면서 전력의 ‘녹색프리미엄’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 거래한다.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면 기업은 정부 재정 투입 없이 탄소중립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집단에너지 사업자나 열 생산자에게는 신규 수익 기회가 생긴다. 열 공급자에게는 재생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제도가 자발적 시장 중심으로 설계돼 정책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재생에너지 열공급 의무화제도(RHO)를 추진했지만 기업 부담 우려로 무산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기업이 필요할 때 재생열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공급가능한 구조를 민간 중심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시범사업 추진도 제안됐다. 제도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업이 선택 가능한 자발적 거래시장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EU는 이미 관련 제도를 가동 중이다. EU 지역난방기업인 Vattenfall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만 등지에 100% 재생열을 공급하며, 사용 기업은 ‘vertiCer’가 발행하는 ‘재생열 공급인증서(GOCH)’를 통해 감축 실적을 증빙한다.
정우원 팀장은 “국내 기업의 에너지 사용 구조를 보면 열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며 “재생열 인증·거래제도는 실행 속도와 경제성 측면에서 신속히 검토할 과제”라고 밝혔다.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