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민간주도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추진된다. 한국에선 자가발전 태양광이 대상이다.
(재)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I-REC’의 한국 발행계획을 밝혔다. I-REC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민간비영리단체 ‘I-TRACK 재단’이 발행하는 공급인증서다. RE100 온실가스 프로토콜(GHGP), CDP, SBTi, ISO 등 주요 국제 탄소회계기준과 호환된다.
가령, RE100기업은 I-REC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목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I-REC 중계를 진행하는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한국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사업자가 I-REC를 발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자가용 태양광은 정부 통계에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전력거래소도 추측할 뿐이다. 그런데 최근 폭염에서 전력피크를 줄인 것으로 이번에 확인돼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발표에 나선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자발적 태양광발전사업자가 I-REC를 발급하면 RE100기업들이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가용 태양광의 실체확인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I-REC는 민간주도 발급 공급인증서로 한국 정부·지자체와 무관하지만 국제RE100운동 등과 연계돼 활성화되면 RE100기업들이 구입할 이유가 생긴다.
자가용 태양광사업자가 I-REC를 발급받으려면 기업재생에너지재단에 발급신청을 하면된다. 아직 한국엔 I-REC 거래시장이 없어 영국 GCC 시장에서 거래한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한국 거래희망자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글화된 브라우저 등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I-TRACK 재단과 한국 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에 완료한다.
일각에서 경기도가 발행하는 G-REC나 에너지공단이 검토하는 REGO와 중첩을 염려한다. 진 상임이사는 RPS제도에서 REC 발행 자산을 제외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가용 태양광에 전기계량기와 원격단말장치(RTU)를 부착해 I-REC 레지스트리로 발전량을 송부하는 만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I-REC 거래를 중계하며 소정의 등록수수료와 발급 수수료를 받는다. 등록수수료의 경우 MWh당 연간 1만90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40원 수준이어서 자발적 태양광사업자에 부담되지 않는다. 국내 RPS시장에서 거래되는 REC의 경우 등록수수료는 없지만 발급수수료 수준이 MWh당 50원 수준이다.
진 상임이사는 “예산·행정 지원 등 정부지원을 빌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RE100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기여하고 자가용 태양광발전 데이터 확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도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