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확대… RPS 중심 공공 인증 시장, I-REC로 보완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한국 I-REC 도입 기자 간담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현재 REC 발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가용 태양광에 대해 I-REC(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가 생산되었음을 인증하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인증서)발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I-REC 도입 기자 간담회’를 갖고 I-REC 개요, 한국 도입 배경 및 운영 계획 발표 등을 밝혔다.
재단은 지난 4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 인증기관인 I-TRACK Foundation으로부터 I-REC를 도입해 국내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재단은 I-REC 발행기관 공식 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발행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현재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행되지 않고 있는 자가 사용 태양광에 대해 I-REC를 발급해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I-REC은 재생에너지로 전기가 생산됐음을 1MWh 단위로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 체계로 RE100, CDP, SBTi, ISO 등의 주요 국제 기준에 정식으로 호환된다. 현재 일본, EU, 인도, 태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50여 개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 시설이 많은 아시아와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RPS 제도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발전사업자는 REC(공급인증서) 제출을 통해 공급의무를 이행하고 비용을 정산받는 시스템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공급 중심의 의무화제도 이기 때문에 그리드에 공급된 전력에 대해서만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I-REC은 전기소비자의 자가용 설비에서 생산해 자가 소비한 전력에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돼 있다. 따라서 I-REC는 정부의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에 기반하며 인증서의 사용 목적 역시 전력거래 당국으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는 것이 아니라 RE100, 탄소정보프로젝트(CDP),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국제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이행을 주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 RPS 제도에서 발행되는 REC와 다르지만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I-REC 발급 대상은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돼 자가 사용한 전력 ▲발전데이터를 확인(Tracking)할 시스템을 갖출 것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발전데이터를 검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식 계량기와 원격단말장치를 통해 실시간 발전 데이터를 수집·검증할 계획이다.
I-REC 도입은 국내 재생에너지 자발적 시장 및 보급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대폭 확대되고 선택의 폭이 확대돼 RE100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는 사용하고 발행된 I-REC는 판매함으로써 태양광이 전기요금 절감 수단이 된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재정 부담이 줄고 보급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 통계 관리의 사각에 있던 자가용 설비의 발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돼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오는 8월 26∼28일 2025 APAC 재생에너지 매칭포럼(부산 벡스코)에서 I-REC 발행 개시를 알리는 공식 런칭 세레모니와 함께 주요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국내 I-REC 발행기관 지정이 완료되면 국내 재생에너지 자산에서 I-REC가 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I-REC 국제 포럼을 개최해 I-REC 진흥과 시장 활성화에 전념할 방침이다.
재단은 I-REC 발행을 신청한 태양광 설비의 발전데이터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국가 통계 및 전력 관리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와 중복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설비 자료 제공 및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재생에너지 인증체계의 국제표준화, 민간 인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